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지원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2.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서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3.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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