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지원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2.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서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3.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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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