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등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9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노후화된 구도심, 제1기 신도시, 계획도시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
3. 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 지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세우는 것임.
4.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건설비율 조정, 광역교통망 개선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5.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노후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줄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도시 지역들이 경험하는 주택 및 인프라의 노후화, 자족 기능의 약화, 광역 교통망의 미비 등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 지역들을 다시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은 다양한 규제 완화, 재정적 지원, 정책적 협력을 제공하여 노후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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