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완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적정성 검증 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위 변경 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은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연도 종료 시간과 다른 기관의 감사나 결산 시기와 맞물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에 드는 비용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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