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완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적정성 검증 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위 변경 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은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연도 종료 시간과 다른 기관의 감사나 결산 시기와 맞물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에 드는 비용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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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