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급여금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7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월남전 참전군인’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입니다.

- ‘전투근무급여금’은 이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의미하며, ‘유족’은 참전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

2. 급여금 지급 대상:

- 월남전 참전군인 중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3. 위원회 구성: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급여금 산정 및 지급 방식:

-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5. 급여금 신청 절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6. 결정 및 재심의 절차:

- 지급 여부와 금액을 90일 내에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금 지급 제한:

- 지급받은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잘못 지급된 급여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8. 조사 및 협조 요청:

- 위원회는 증거 수집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권리 소멸시효 및 제외 대상:

- 소멸시효는 3년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자, 내란죄나 외환죄 위반자, 월남전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제외됩니다.

10. 처벌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당시 정부 조치로 인해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보상하여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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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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