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급여금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37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월남전 참전군인’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입니다.
- ‘전투근무급여금’은 이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의미하며, ‘유족’은 참전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
2. 급여금 지급 대상:
- 월남전 참전군인 중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3. 위원회 구성: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급여금 산정 및 지급 방식:
-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5. 급여금 신청 절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6. 결정 및 재심의 절차:
- 지급 여부와 금액을 90일 내에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금 지급 제한:
- 지급받은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잘못 지급된 급여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8. 조사 및 협조 요청:
- 위원회는 증거 수집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권리 소멸시효 및 제외 대상:
- 소멸시효는 3년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자, 내란죄나 외환죄 위반자, 월남전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제외됩니다.
10. 처벌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당시 정부 조치로 인해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보상하여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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