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기본계획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개인·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신설되는 제5조제7항 참조).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명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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