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에 의견 수렴 규정 신설을 위한 법안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기본계획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며, 계획 수립 시 정책 대상이나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정 법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드시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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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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