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에 의견 수렴 규정 신설을 위한 법안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기본계획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며, 계획 수립 시 정책 대상이나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정 법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드시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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