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신고 의무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범죄 신고 의무 강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희롱보다 중한 범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직장 내 간음 및 추행이 발생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중범죄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직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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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