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로의 전환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 보호법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9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미래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시설 지원, 직업 교육 훈련, 사업 전환 지원, 취업 알선, 재취업 장려금,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폐업 지원과 세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다른 미래형 자동차로의 산업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기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의 공정한 분담과 취약계층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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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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