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로의 전환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 보호법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미래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시설 지원, 직업 교육 훈련, 사업 전환 지원, 취업 알선, 재취업 장려금,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폐업 지원과 세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다른 미래형 자동차로의 산업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기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의 공정한 분담과 취약계층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