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 법안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 마련: 법안에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이 신설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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