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 법안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 마련: 법안에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이 신설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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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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