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해양박물관 통합 관리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7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목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향후 다른 지역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2. 인천광역시에 새로 만들고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기반이 될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3. 박물관의 이사회나 임원들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일관되게 조정합니다.
4.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박물관의 일 년에 한 번 있는 운영평가를 없애어서 박물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5.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법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와 미래에 설립될 국립해양박물관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무거운 부담을 줄여주며, 박물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박물관이 좀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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