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해양박물관 통합 관리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7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목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향후 다른 지역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2. 인천광역시에 새로 만들고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기반이 될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3. 박물관의 이사회나 임원들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일관되게 조정합니다.

4.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박물관의 일 년에 한 번 있는 운영평가를 없애어서 박물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5.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법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와 미래에 설립될 국립해양박물관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무거운 부담을 줄여주며, 박물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박물관이 좀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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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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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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