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활성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까지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2.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 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위탁 단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전과기록 조회 및 서류발급 근거를 마련함.

3. 농협 및 수협의 조합장 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모든 조합장 선거에 도입하고, 예비후보자는 위탁 단체의 행사장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함.

4.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5.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단체는 관할 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관할 위원회를 거쳐 위탁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6. 위탁 단체,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의 5% 이상이 후보자 초청 대담을 요구할 경우 위탁 단체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위탁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전에 발생한 선거운동 제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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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