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현재의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승용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기존의 사치세나 특별소비세로 지정된 승용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하여 합리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과거의 사치품에 대한 부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승용자동차가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세금 부과 방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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