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2.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로서 법률 문장에 일상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피하고 쉬운 생활용어를 사용하여 법률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법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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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