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2.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로서 법률 문장에 일상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피하고 쉬운 생활용어를 사용하여 법률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법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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