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는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2. 이제부터 생활조정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통해 생계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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