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는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2. 이제부터 생활조정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통해 생계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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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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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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