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력 정보 공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5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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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과 관련하여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출 절차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부정한 신청과 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3. 이로써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절차를 강화하여 부정한 신청과 신고를 방지하고, 불법 혜택을 예방함으로써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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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