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사망시 배우자 승계 및 심리치료 지원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수당이 해당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승계되어 지급됩니다.
2. 사망일시금이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지급되어 생계를 지원합니다.
3. 고궁, 공원 등의 이용료와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해 수당 지원 대상을 사망자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사망 시 생계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적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힘든 상황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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