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 실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벽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 도서·벽지학교의 교육 인프라 열악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습과 학습장소 제공
2. 학생들의 교육 질 개선
- 도서·벽지학교에서의 의무교육에 대한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 조사를 의무화
3.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와 벽지 지역에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와 벽지 지역의 의무교육을 더욱 진흥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