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 실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벽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 도서·벽지학교의 교육 인프라 열악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습과 학습장소 제공

2. 학생들의 교육 질 개선

  • 도서·벽지학교에서의 의무교육에 대한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 조사를 의무화

3.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와 벽지 지역에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와 벽지 지역의 의무교육을 더욱 진흥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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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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