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1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됩니다.

3.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교육 자치를 실현하여 국가의 교육정책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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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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