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됩니다.
3.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교육 자치를 실현하여 국가의 교육정책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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