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 정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벌금과 징역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원들의 사기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적절한 처벌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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