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무 설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시·도에는 해당 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를 담당하고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구강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강진료 센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품질 높은 구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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