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의 방치선박 제거 명령권한 위탁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가 방치선박이나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사의 권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항만공사에게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대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권한을 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만공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불법 시설물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항만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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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