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ᆞ공립학교 시설개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금과 행정력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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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