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ᆞ공립학교 시설개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금과 행정력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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