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사업 등록 등 많은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개별적인 제한을 도입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행위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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