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 육성관리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마다 장기적으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희소금속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희소금속 관련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센터가 희소금속 관련 지원 및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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