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시정 기준 명확화: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조항과 시정조치 대상에 광고 및 홍보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범위 확대: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 산업 영향력을 검토할 때, 의견을 듣는 대상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 영향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3. 시정명령 공표에 관한 세부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본 개정안은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여 무역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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