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시정 기준 명확화: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조항과 시정조치 대상에 광고 및 홍보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범위 확대: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 산업 영향력을 검토할 때, 의견을 듣는 대상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 영향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3. 시정명령 공표에 관한 세부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본 개정안은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여 무역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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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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