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농장주와 양잠산업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 개정안에 의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육성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