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농장주와 양잠산업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 개정안에 의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육성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