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대규모 절도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중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절도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게 함.

2. 그동안은 친족간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었음.

3. 이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친족 간에 거액을 절도하는 경우에도 면제 없이 형이 가중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에도 큰 규모의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며, 친족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불법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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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