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2건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체계 도입: 기존의 문화재 보호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유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법률 용어 변경: '문화재'로 불리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면서, 보다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게 법적 용어 및 조항을 개정합니다.
3. 지속가능한 보호 기반 마련: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문화유산의 보호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과 국민의 문화적 요구에 맞춘 유산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다양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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