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70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추가.

2.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정년 연장이 적용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특히 농어촌과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 지역의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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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