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70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추가.
2.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정년 연장이 적용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특히 농어촌과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 지역의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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