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8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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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식을 규정함.
2.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의와 사업 수행 방법을 명시함.
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계획 수립, 선정 기준, 사전 심의 등의 규정을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정부가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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