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 등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등록ㆍ변경 등록한 임업인 등과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소유자로 제한됩니다.
3.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와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에 대해 지급되며, 받는 사람들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보호와 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임업 부문에도 공익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1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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