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과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 다변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82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과 목적 명확화: 기존 흩어진 정책을 통합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고, 국가이익 확보·국제경쟁력 강화·지역균형 발전을 법적 목적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2. 국가 컨트롤타워와 5년 단위 계획 체계: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부처 협업과 정책 조정을 상시화합니다. 계획 수립의 기반으로 실태조사 권한도 명문화합니다.
3. 권역별 거점항만 지정·육성: 항만의 위치·규모·하역능력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 확보와 지역 거점화를 추진합니다.
4. 인프라 구축 및 R&D·데이터 허브 설치: 정부가 항만시설, 물류거점, VTS, 쇄빙선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동시에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해빙·항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국가는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북극해운정보센터는 정책·기술 인재를 위해 북극대학원대학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6. 친환경·안전 기준 강화: 북극 운항에 적합한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을 마련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범과 절차가 법률로 구체화됩니다.
7. 재정지원·국제협력 및 절차 특례: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자에 재정·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국제공동연구·전문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긴급·전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신속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 축으로 삼아 공급망 다변화와 해운·항만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및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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