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ᆞ18민주유공자 자녀 학교밖 학습비 지원 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고등학교를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할 경우 예산 내에서 학습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육지원 대상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위해 중학교·고등학교를 중단한 경우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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