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을 규정함.
2. 다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불법촬영기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지침을 정함.
4.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탐지업체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음.
5.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함.
6.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점검할 수 있음.
7. 불법촬영기기 탐지 업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시·군·구 지자체의 자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안에 근거한 불법촬영 범죄 및 변형카메라에 대한 점검 대책을 마련하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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