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을 규정함.

2. 다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불법촬영기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지침을 정함.

4.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탐지업체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음.

5.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함.

6.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점검할 수 있음.

7. 불법촬영기기 탐지 업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시·군·구 지자체의 자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안에 근거한 불법촬영 범죄 및 변형카메라에 대한 점검 대책을 마련하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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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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