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해제결정 미이행시 처벌 강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용자가 법원의 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같은 이유로 다시 수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감금당한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용해제결정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수용이나 감금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와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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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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