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해제결정 미이행시 처벌 강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용자가 법원의 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같은 이유로 다시 수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감금당한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용해제결정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수용이나 감금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와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