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대한노인회법안
- 의안번호
- 21096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한노인회의 사업으로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3. 대한노인회의 구성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를 특별회원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를 줄이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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