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대한노인회법안

의안번호
21096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한노인회의 사업으로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3. 대한노인회의 구성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를 특별회원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를 줄이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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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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