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무완료시 사건인계 후 업무종료 선언을 위한 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시기 변경: 현재의 법률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의 특별검사에게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설된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 활동 종료 절차: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여 특별검사가 업무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는 절차를 실시합니다.

3.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의 수정: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기를 조정하여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특별검사의 활동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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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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