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무완료시 사건인계 후 업무종료 선언을 위한 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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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시기 변경: 현재의 법률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의 특별검사에게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설된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 활동 종료 절차: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여 특별검사가 업무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는 절차를 실시합니다.
3.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의 수정: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기를 조정하여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특별검사의 활동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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