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폐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가 제외됩니다.
2.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승용자동차등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국민의 부담을 더 이상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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