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폐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가 제외됩니다.

2.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승용자동차등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국민의 부담을 더 이상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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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