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 프린팅 산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합니다.
2.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품질인증 및 안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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