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 프린팅 산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합니다.

2.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품질인증 및 안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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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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