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지정과 특례 도입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마다 다른 교육 환경에 맞는 공교육을 만들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도록 해요.
  • 교육특구가 되면 지역 상황에 맞춰 학교·유치원 운영, 교육과정, 교원 배치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교육특구위원회를 두고 특구 지정, 변경, 해제와 규제특례 적용을 검토하도록 해요.
  • 다만 특구별로 어떤 특례를 실제 적용할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앞으로 구체화해야 해요.

주요 내용

교육특구 제도 도입: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운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해요.

공동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다단계 지정 절차: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도록 해요.

사업운영계획과 규제특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사업운영계획을 만들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특구위원회 설치: 교육부에 위원회를 두고 특구의 지정, 변경, 해제와 특례 적용을 검토·심의하도록 해요.

교육 분야별 특례: 학교와 유치원 설립·운영,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교원 파견·추가 배정,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체계가 부족하다고 봐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구가 도시로 더 집중되고 지역소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도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를 하나의 법률로 정해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특구 제도 신설

법안은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기반을 만들고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지역마다 교육 여건과 산업·문화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전국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려는 구상이에요.

  • 교육특구가 지역 교육정책을 묶는 별도의 운영 단위가 될 수 있어요.
  • 학교 교육과 지역의 생활·산업 환경을 연결해 지역 인재를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 특구 지정만으로 학생이나 주민의 지역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외 주거·일자리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요.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의 공동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책과 교육행정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두 주체가 함께 사업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구조예요.

  • 지역의 산업·생활 정책과 학교 교육계획을 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두 기관의 목표가 다를 때 계획 수립과 예산·책임 배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3) 교육특구 지정 절차 마련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정뿐 아니라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도 별도의 심의 대상이 되도록 해 특구의 범위와 운영 상태를 관리하려고 해요.

  • 지역이 자체적으로 신청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돼요.
  • 교육 여건,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지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지정 기준과 변경·해제 요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사업운영계획과 규제특례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게 돼요.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지역이 먼저 해결하려는 교육 문제와 필요한 특례를 사업계획에 담게 될 수 있어요.
  • 모든 특구에 같은 특례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필요에 따라 달리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 특례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나 학교의 기본 운영 기준을 지나치게 약화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이 필요해요.

5) 학교·유치원과 교육과정 특례

법안은 교육특구 안에서 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운영, 학교 안전공제 적용,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고 해요. 지역의 학생 수와 생활권, 농어촌의 교육 여건에 맞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생 수가 적거나 학교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육 여건을 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할 수 있어요.
  •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지역별 특례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안전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통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6) 교원·협업교육·재산 활용 특례

교육특구에는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 파견과 교원 추가 배정에 관한 특례도 둘 예정이에요. 교육특구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특례까지 규정해 학교·지역기관·산업체가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상이에요.

  •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보하거나 학교 밖 전문가를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 직업계 고등학교가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교원자격과 파견, 산학겸임교사의 역할을 넓힐수록 수업의 질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해요.
  • 국유·공유재산을 교육에 활용할 때 사용 기간, 관리 책임, 비용 부담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교육과정, 학교 운영, 진로교육이 지역 특성에 맞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교육감과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운영계획과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 교육감과 교육청: 학교·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 정책을 지역 특례와 연결해 추진하게 될 수 있어요.
  • 교원과 교육 전문가: 지역교원, 교원자격, 파견, 산학겸임교사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기업·공공기관·대학: 협업교육과 직업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시설과 재산을 함께 활용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교육부와 관련 위원회: 특구 지정과 특례 심사, 사업 운영 점검을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지역 요건과 사업계획 평가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신청·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할 때 조정 절차가 필요해요.
  • 특례가 지역 교육의 실험을 돕는 범위와 학생의 안전·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해요.
  • 교육특구와 비특구 지역 사이에 교원·예산·교육기회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해요.
  • 산학겸임교사, 교원 파견, 추가 배정의 자격과 책임, 학교 안전공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지역 인재 양성이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성과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와 지역 생활 여건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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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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