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필수 선박의 지정 제도 강화: 이는 전쟁이나 특별한 상황(비상사태)에서 꼭 필요한 물자를 운반할 선박을 정부가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를 말함. 이 법률안은 이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됨.
2. 항만 운영 협약의 체계 정비: 비상사태 때 항만에서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제도를 강화함.
3. 국가 필수 도선사 제도의 현행법 이관: 도선사란 선박이 항구 안으로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임. 그중에서도 비상사태를 대비해 특별히 필요한 도선사를 '국가 필수 도선사'로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규정을 다른 법(도선법)에서 이 법률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해운 및 항만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의 수송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적절한 법률에 배치하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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