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1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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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필수 선박의 지정 제도 강화: 이는 전쟁이나 특별한 상황(비상사태)에서 꼭 필요한 물자를 운반할 선박을 정부가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를 말함. 이 법률안은 이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됨.

2. 항만 운영 협약의 체계 정비: 비상사태 때 항만에서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제도를 강화함.

3. 국가 필수 도선사 제도의 현행법 이관: 도선사란 선박이 항구 안으로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임. 그중에서도 비상사태를 대비해 특별히 필요한 도선사를 '국가 필수 도선사'로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규정을 다른 법(도선법)에서 이 법률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해운 및 항만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의 수송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적절한 법률에 배치하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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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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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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