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식품 별도 관리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5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용식품의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규정과 의료용식품의 기준ㆍ규격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2. 의료용식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등록 및 신고 의무화, 품질관리인과 판매관리인의 설정

3.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의 보고 의무화, 안전위생교육의 의무화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용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마련하여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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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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