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체계적 추진과 안전 확보

우주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1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개발 및 이용의 기본 사항 규정: 이번 법안은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주산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안전,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우주항공전략 수립: 국가 우주항공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맞춰 분야별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3.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우주개발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4. 우주개발 선도사업 선정 지원: 전략적 가치가 있거나, 핵심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우주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5.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지원: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다양한 활동(주거, 산업, 자원채굴 등)을 지속 가능하게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인공우주물체 관리체계 구축: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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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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