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변경절차 신설 법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시, 수립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다른 법률에서 이미 중장기 행정계획 변경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도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있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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