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변경절차 신설 법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시, 수립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다른 법률에서 이미 중장기 행정계획 변경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도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있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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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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