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취업지원을 위한 중점기관 지정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의무고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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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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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