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취업지원을 위한 중점기관 지정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의무고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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