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03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등11인이 발의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서울 신시가지와 수도권 신도시 등 30년 이상 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로 조성한 지역 중 개발 완료 후 30년이 지난 곳을 '노후 계획도시'로 정의하고, 이 지역들의 재정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재정비 사업을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획 수립비, 정비 비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주택 분양 시 재정비지구 내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주택과 기반시설을 가진 대규모 주거지역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