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와 유통, 저작권 보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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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