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와 유통, 저작권 보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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