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중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법안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을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수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국이나 동북아시아지역의 보건의료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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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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