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중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법안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을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수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국이나 동북아시아지역의 보건의료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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