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운영경비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강화: 주민자치회가 행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포함하도록 함.
2.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함.
3. 주민자치회의 업무 편의 제공: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체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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