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운영경비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강화: 주민자치회가 행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포함하도록 함.

2.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함.

3. 주민자치회의 업무 편의 제공: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체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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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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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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