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군사기지 및 시설의 통합·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체계 마련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78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지원체계 확립: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을 함께 추진하도록 법적 목적과 범위를 명확화했습니다.
2.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법정화와 동등 교환: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법정화하고, 대체시설(기부재산)과 종전부지(양여재산)를 동등 가치로 교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구조를 법으로 고정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자산 가치평가 기준 합리화 및 차액 처리: 기부재산 가액이 더 크면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고, 양여재산이 더 크면 차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합니다. 또한 기부재산 평가는 실투입비 이상으로, 양여재산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제외로 조정해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4. 단계별 추진을 위한 선(先) 기부·양여 특례: 최종 합의각서 이전이라도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기부·양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단계별 이전을 가능하게 해 사업 지연을 완화합니다.
5.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의무화: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환경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6. 인허가·조세·재정 지원 특례 부여: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인가·허가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 규제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절차·비용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입니다.
7. 종전부지 활용 촉진 특례: 종전부지 개발·활용에 필요한 각종 규제 및 인허가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정비와 개발 지연 문제를 줄이고, 지역 맞춤형 재생·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으로 누적된 지역의 제약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합리적 평가·재정·절차 장치를 통해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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