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군사기지 및 시설의 통합·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체계 마련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78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지원체계 확립: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을 함께 추진하도록 법적 목적과 범위를 명확화했습니다.

2.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법정화와 동등 교환: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법정화하고, 대체시설(기부재산)과 종전부지(양여재산)를 동등 가치로 교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구조를 법으로 고정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자산 가치평가 기준 합리화 및 차액 처리: 기부재산 가액이 더 크면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고, 양여재산이 더 크면 차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합니다. 또한 기부재산 평가는 실투입비 이상으로, 양여재산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제외로 조정해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4. 단계별 추진을 위한 선(先) 기부·양여 특례: 최종 합의각서 이전이라도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기부·양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단계별 이전을 가능하게 해 사업 지연을 완화합니다.

5.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의무화: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환경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6. 인허가·조세·재정 지원 특례 부여: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인가·허가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 규제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절차·비용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입니다.

7. 종전부지 활용 촉진 특례: 종전부지 개발·활용에 필요한 각종 규제 및 인허가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정비와 개발 지연 문제를 줄이고, 지역 맞춤형 재생·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으로 누적된 지역의 제약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합리적 평가·재정·절차 장치를 통해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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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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